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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폐지해야”

법제처에 병원관련 법제정비 의견제출

 
도매상을 통해 약품을 공급받는 유통일원화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병원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의견 5개 항목을 법제처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의 이 같은 건의는 법제처가 해마다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발굴, 정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제약사와 종합병원의 직거래 제한규정 삭제, 종합병원에 제약사 또는 도매상 선택권 부여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병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련법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향정약의 경우 이미 병협이 올 초부터 마약류 관련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해 왔고, 개원의협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약사회에서도 이르면 8월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시킨다는 계획이다.
 
병협은 이와 함께 “대학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정화구역의 금지시설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개정과, “전용용기 취급시 주의사항 표기 변경 및 감염성폐기물의 자가 처리시 보관기간 연장”, “사용 종료된 정용용기 처리시 합성수지 내부주머니 사용 규제 삭제”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 돼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과 이들 규칙에 정의돼 있는 검사항목 및 기준을 단순,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