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보건센터가 고령의 무자격의사를 고용해 약 4년간 24만명의 사업장 근로자를 진료한 뒤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이하 대전센터)가 타 지역 4개 센터와 공모,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경력을 위조한 무자격의사를 고용,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진 업무를 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센터는 특수검진 및 보건관리대행의 자격이 없는 의사들을 고용한 후 이들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 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 후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일대 사업장 근로자 24만여 명에게 특수검진을 실시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의사의 경우 63세에서 74세의 고령의 의사들로 일반 종합병원보다 낮은 보수인 3~4천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대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경력이 위조돼 노동청에 제출 됐다는 사실과 특수검진 및 보건관리대행의 구체적인 자격요건도 잘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경찰의 수사 시작이 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말 경 대전센터의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경찰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등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