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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자격자가 입·퇴원 결정, 국립정신병원 ‘도마위’

[국감]감사결과보고서에서 총체적 문제 드러나

국립정신병원에서 부자격자가 환자의 입·퇴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정신병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한 환자 입·퇴원 관리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입원보증금 요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한 환자 입·퇴원 관리
정신보건법(24조 보호의무자자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또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담당한 전공의가 진단 및 입원권고서에 따라 입원을 결정한 사례 등을 확인한 바, 춘천병원의 경우 2005년1월1일~2007년3월31일까지 전공의 11명이 외래진료를 담당하면서 최저 30명에서 최고 191명까지 총 1116명을 입원조치 했다.

부곡병원의 경우도 2005년도 1400명, 2006년도 1560명,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659명 등 총 3619명을 전공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진료제 운영 부적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지 10년이 경과한 전문의 중 80%의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한 경우 선택 진료신청서를 작성,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진료한 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부곡·춘천병원은 선택진료 병동을 운영하면서 실제 정신요법 등은 전공의가 실시하며 진료기록부에도 전공의가 기록·서명하고 있음에도 의학관리료 및 정신요법료 등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5055건, 20억6141만원의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원보증금 요구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의료급여 기관(요양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보험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병원은 2007년 6월 기준으로 입원환자 총 795명중 52%인 415명에 대해 총 1억5869만290원 △부곡병원은 입원환자 총 387명중 49.6%인 192명에 대해 총 3926만6252원 △춘천병원은 입원환자 총 329명 중 51.9%인 171명에 대해 총 4831만2660원을 입원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보관금을 수납받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