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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톡스, 보험급여 적용여부 검토 착수

복지부, “제한적 사용 급여 여부 검토중” 해명

보건복지부는 주름살 제거제 ‘보톡스’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미 검토되던 사항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한 국민일보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보톡스(성분명: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제제는 성인의 안검경련 등과 2세 이상 보행가능한 소아 뇌성마비환자의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에 근육이완을 도와주는 효과로 허가받은 약제이며 현재 비급여로 고시됨”을 설명하고 “비급여 사유는 미용제로 분류돼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수술과 비교시에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아뇌성마비 환자가 아킬레스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에 수술을 받을 경우 1회 소요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지만 보톡스 주사의 경우 연 330여만원이고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인 투요 및 수술시까지 유지요법인 점 등이 고려된 사항으로 “미용제로 분류돼 보험적용이 어려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3월 구성된 건강보험혁신 TF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보험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소아뇌성 마비 환자 중 수술을 하기에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상기 수술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험급여 여부를 이미 검토 중 이었다”고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까지 보험 급여 전환시 동 약제의 적정 가격 산정,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의 제한적 보험 인정 범위 설정 등의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장을 바꿔 미용제로 있던 보톡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동복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