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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징금 부과처분→영업정지처분 ‘변경 금지’

성윤환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

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해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