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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난치병치료제 약가인하 강력 추진”

전현희 의원,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희귀난치병치료제의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국민건강포럼, 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회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환 약가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 국가의 정책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필수난치병치료제의 경우 복지부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고시해도 제약사가 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실정.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등에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조항이 있지만 일부 치료제에 대해서만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장관과 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폭이 대폭 확대돼 50만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경우 3회 주사비용이 500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수입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 면제를 통해 9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

한편, 전의원과 국민건강복지포럼, 희귀난치성질환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향후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협상이 난한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수익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케 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지원과 교육홍보 등 희귀질환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계속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