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가족·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적출을 가능하도록 한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제고되면서,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7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실제 기증이 이뤄지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기증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후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이식 정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가족 또는 유족에 의한 장기기증 제한요건을 삭제해, 장기기증 희망자에 의한 고귀한 생명나눔의 정신이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