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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종합전문병원 본인부담 60%로 인상

‘고운맘 카드’ 사용기한 연장-희귀질환 본인부담 10%로

오는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율이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율을 50%→60%로 인상했다.
이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외래진료비가 대폭 증가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약 8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율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낮췄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오는 6월1일~9월30일까지 건보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