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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 상한액, 보험료 기준 ‘3단계 차등제’

업무정지-과징금 50%까지 감경규정 마련, 시행령 의결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경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위반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속임수를 사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감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례별 구체적 타당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액이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진료비(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액은 건보공단)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 연간 200만원 △중위 50%∼80%에 해당하는 가입자: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에 해당하는 가입자: 연간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200만원이 적용됐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한액 차등화로 중위 80%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한액 인하 효과가 발생된다며 저소득층의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본인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