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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방의학원법 철회돼야!

의협 “군-민간의료 연계체계 구축이 현실적 대안”

의사협회는 국회가 국방의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국방위원회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의학원법(안)은 지난 2008년 12월 16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며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와 함께, 국방의학원에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두어 이 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해 군의관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위과정의 학생에게 국가에서 학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엔 공감하지만, 군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국방의료원을 건립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현재 의사인력 수급조정을 위해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과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 진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유발, 의료기관과 병상 확대로 인한 자원 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법안 중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관련해 의협은 “군 의료 선진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학비지원을 통한 10년 의무 복무기간 설정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방안이 군 복무기간을 형식적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진료를 하는 사례가 드물고, 진료를 한다고 해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방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상 병상 과잉공급문제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군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07년 10월 KDI에서 발표된 ‘국방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도 적으며, 정부의 의료자원 공급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1-2차 의료기관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효과성도 떨어지므로 민간 의료시장으로부터 조달 방법과 군무원으로 의사를 채용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군 의료 발전 방안으로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진료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과 ▲국군병원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후송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군 의료선진화 예산 확충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해 기 배출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를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양성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