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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군의관-공보의, 법개정 없이 군복무 단축 곤란”

대전협, 국방부 관계자와 군복무 단축 등 논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의 군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국방부 관계자가 법 개정 없이는 힘들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오준열 대전협 총무이사와 강효승 정보통신이사는 25일 국방부를 방문,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기간 단축 및 효율적인 군의료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방부 강성흡 보건정책과장과 이선근 인력관리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준열 대전협 총무이사는 “국민의 병역의무부담 경감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단계적인 의무복무기간 단축 방안에서 36개월 이상 복무하는 군의관과 공보의는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교신분인 군의관에 비해 이등병으로 제대하는 공보의의 경우 신분은 일반 사병에 속하면서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과 같다”며 “직급체계의 형평성 및 공보의에 대한 이중적인 처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성흡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군의관과 공보의는 징집제가 아닌 지원제로 모집된 장병으로 일반 병역법이 아닌 군인사법과 농특법이 적용됨에 따라 두 법의 개정이 없는 한 36개월 이상의 군복무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들의 단기복무를 중·장기 복무로 변경할 계획에 있는 현 국방부의 입장을 내세워 단기간 내의 군복무 기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효승 대전협 정보통신이사는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의대생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는 징집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제 형태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의무사관후보생의 95.4%가 공보의를 선호함에도 불구 국방부의 강제에 의해 군의관과 공보의로의 입대가 결정된다”며 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군의료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부대 상부의 지시에 의한 제한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되는 점을 들어 군의료 인력의 의사로서의 진료환경 개선 촉구와 효율적인 전문인력 운영 방안을 촉구 했다. 

이와 관련, 이선근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은 “군의관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방부에서도 직업의사의 고용을 늘리는 등의 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군복무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인 만큼 강제적인 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의 국방부 의료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면담에서 피력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향후 국방부의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