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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실금 인공요도괄약근술 개복술 준한 수가산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3항목 4사례 심의 공개

그동안 행위명 및 행위 상대가치 점수가 별도선정 돼 있지 않았던 인공요도괄약근삽입술이 앞으로 개복술에 준하는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등과 함께 총 3항목 4사례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의 인정범위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에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인정여부 등이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인공요도괄약근삽입술에 대한 수가산정을 개복에 의한 요실금수술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실금수술의 경우 질강은 통한 수술, 개복술, 인공물질삽입술 등에 혼돈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평가위에서는 혼돈을 줄이기 위해 개복술에 준하는 수가산정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일수가이던 요실금수술의 경우 현재 수술 접근방식 등에 따라 질강을 통한 수술과 개복에 의한 수술 등으로 세분됐다. 그러나 인공요도괄약근삽입술은 현재까지 행위명 및 행위 상대가치 점수가 별도 설정돼 있지 않았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에 가장 비슷한 처치 및 수술 분류항목을 검토한 결과 회음부와 하복부 두 곳에 절개를 실시하는 등 전체적인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이 현 요실금수술 수가분류 상의 개복에 의한 수술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위는 “요실금에 인공요도괄약근삽입술을 개복에 의한 요실금수술과 동일한 수가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은 “당뇨병환자, 재협착 병변, 다혈관 협착에 대한 시술(multi-stenting)”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해 6개월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 상병에 면역결핍에 의한 감염이나 중증 감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 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