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3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은 조직결손이 동반돼 봉합사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이 불가능한 3mm 미만의 각막천공, 절박천공에 Cyanoacrylate제제의 조직접착제를 사용해 시행한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비자극검사 인정기준도 신설, 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