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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 부당청구기관 신고시 2000만원 포상

[파일첨부]공단, 4월1일부터 신고-포상제 시행

[파일첨부]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근절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올바른 급요비용 청구유도와 제도의 조가정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공단은 4월 1일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제도 시행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다경쟁 등으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정청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64개 기관 중 62개 기관에서 부정청구가 확인됐다. 62개 기관들의 청구금액은 53억3105만5000원 중 5억7326만4000원이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각종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한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밝혀내기가 곤란하다”면서, “내부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자인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가. 공단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최우선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내용애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확인조사’에 의해 사실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장기요양공급자 단체 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게 된다. 지급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잠정운영하게 된다.

내부종사가가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9000원~최고 2000만원, 일반인 신고는 4000원~1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실시를 통해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