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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추진 3대 의료현안에 “시선 집중”

영리의료법인 허용-의료채권 발행-약제비 환수법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영리법인 도입 등 3대 의료현안이 4월들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시선이 총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마무리했고 각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서 현행 의료정책에 대한 개혁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어 의료현안에 대한 쟁점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현안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무엇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의료의 산업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부문이다. 곧 발표될 예정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의 핵심이다.

현형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통해 의료기관의 외부자금 조달을 활발히 꾀하고 종국에는 말 그대로 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전경련 등 산업계·경제부처 등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결국엔 폐지될 수 밖에 없고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적극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아직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부문이 많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의료채권 도입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고 이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의료기관이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권인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해 장기 저리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함을 골자로 한다.

의료채권 총액은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순기능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중소형 의료기관에는 수혜가 없고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위한 징검다리라고 보는 시각 또한 많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게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3가지 정책안 모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그 추진과정에 뜨거운 시선들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