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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현안 법안심의 “하나 얻고 하나 잃어”

약제비환수법 급한 불 껐고-비급여 고지의무 통과위기

의료계가 반대해 온 법안중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중간과정에서 봤을 때 하나는 얻고 다른 하나는 잃은 모양새다.

얻은 것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려 재논의키로 결정된 것.(본보 12일자 보도)

반면, 잃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다음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통과의지 설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득력 논리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환수해 간 원외처방 약제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에 휩싸여 있고 요양급여기준의 근간을 흔들 우려로 인해, 과잉 처방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했다.

하지만 “약국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를 왜 병원에서 돌려받아야 하는가”라는 당연한(?) 물음과 규격화된 진료로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 할 것이라는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따라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재도 전체 요양기관중 약 0.39%만 보험급여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가이드라인을 마련,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론을 꺽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복지위 결론은 재검토였다.

법안심사가 열리던 지난 12일 당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 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내려간 점에 비추어 당장 급한 불을 끄게 된 형국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16일 회의안건으로 이 개정안을 재포함시켜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며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더라도 논란은 재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로 통과됐다.

시술자 능력이나 처치의 내용 등으로 천차만별인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않게 생기는 추가 비용 발생,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료 하향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한 사안이지만 복지위를 통과했다.
입법과정에 있어서 7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처럼 의료계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두개의 법안. 과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뜨거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