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간호사는 되고, 조산사는 안 되는 이유?


지난 5일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세상의 아침’에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인의 시술행태에 대해 조명했다.

주요내용은 성형 등의 시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간호사가 버젓이 진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는 이제 더 이상 의료계의 화두가 아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로 많은 고발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늘 의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골사례로 방송에 등장 하는 것을 보면 수많은 고발과 단속은 무용지물 이었던 것 같다.

이를 방증이나 하듯 방송에 출연한 보건소 관련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각각의 임무 구분이 불분명하고 행정관청의 감시와 단속이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민원이 없으면 파악이 안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전초음파를 실시한 조산사를 상대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씁쓸한 웃음이 머금어 지는 이유는 왜 일까?

물론, 비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의료인으로서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산부인과 의사회의 말처럼 조산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산전진찰 행위와 초음파검사기기를 이용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를 위반한 탓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다룰 때 갓 태어난 신생아의 안위는 중요하고, 성형과 피부치료 등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간과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이다.

혹자는 기자의 이런 생각이 비교자체가 잘 못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신생아와 단순 성형·피부과환자가 같을 수 없고 간호사 등이 진료를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 그럴 것이다.

소수의 이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안될 일이다. 그렇지만 의료인 앞에 선 이들은 신생아든 어른이든 의료사고에서 보호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동등한 환자일 뿐이다.

올 한해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바람처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조산사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게 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에서 행해지는 비의료인의 시술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피해사례 등도 더 이상 방송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