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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PA 먹던지 말던지 니마음대로 하세요


게보린 등에 포함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퇴출여부를 두고 중앙약심이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효능ㆍ효과를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고, 15세 미만 소아는 투여가 금지되며, 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 중지를 하도록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IPA 성분이 사용ㆍ판매를 중지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5세 미만 사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진통제 성분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외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령ㆍ사용횟수까지 제한하면서 분명 문제가 있는 성분을 일반의약품으로 굳이 계속 판매를 해야하는 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중앙약심이 문제있는 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방치한채 국민들에게 스스로 선택권을 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간 나타난 부작용과 15세미만에 사용한 책임에 대해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들은 과연 어떤 해명을 할 것인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국민약으로 불리우던 s사 제품은 시종일관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판매량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반면 J사 D사 등은 IPA를 제외한 제품 내놓기에 착수했다. 이는 IPA성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약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기존에 알려졌던 9건 외에도 2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돼고 있으며, 동일 성분으로 오래동안 판매해온 제약사마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조치까지 한 바 있다.

이에따라 중앙약심의 이같은 심의결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에 크나큰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건약은 식약청이 어떤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 후 납득이 되지않을 경우 PPA사건처럼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안전성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정부나 제약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성 싶으면 스스로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