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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방부 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에 포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방부 차관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차관 당연직 위원에 포함외에도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제출시한을 현실에 맞게 10월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조정하고 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의 임명·위촉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시행계획 제출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국방부 차관의 당연직 위원 포함으로 저출산대책을 보다 범 정부적인 차원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