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올해도 심한 황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식약청에서는 황사방지 효과가 검증된 황사마스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황사마스크는 ▲안면부누설율-마스크와 얼굴이 닿는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 ▲분진포집효율-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안면부흡기저항-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 등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10품목이 허가되어있는 상태이며, 황사마스크의 허가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의약외품 정보방→소비자를 위한 정보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구매 시, 제품 포장의 “식약청 허가제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로 의약외품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 중인 제품들이 허가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수거 및 품질검사와 함께 식약청허가를 받지 않고 ‘황사방지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