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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결핵 완치율 50%…”종합계획 수립할 때”

전현희 의원, ‘결핵관리위원회’ 신설 등 관계법 개정 발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결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결핵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심의하도록 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결핵환자수가 8만293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연 결핵감소율이 3.8%에 불과하고 민간 병·의원의 결핵환자 완치율이 50%에 그치는 등 결핵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결핵예방법’상에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사업조차 규정돼 있지 않고,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지원이 없어 결핵퇴치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결핵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결핵관리사업의 추
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결핵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 사항,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국가결핵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결핵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해 사망한 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