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제약협회의 자정노력의 일환인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준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본격가동 날짜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쟁준수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경쟁준수위원회 구성,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방향, 신고접수 처리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확정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주요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인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상기 부조리 5대 행위 외 기타 불공정 행위 등을 근절하는 것을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방향으로 선정했다.
신고접수 처리절차로는 사무국에 신고접수가 되면 실무위원회에 통보 된다. 실무위원회는 10일 이내 조사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이되면 사무국에 조사시작에 대한 공지를 한후 피신고자에 정당행위 입증자료를 실무위원회에 10일이내 제출할 것을 요구 하게된다. 실무위원회는 자료검토 및 조사 후 공정경쟁준수위에 심의를 상정하게 되면 공정경쟁준수위는 조사내용을 심의 및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약협회는 위반에 대한 조치를 무혐의ㆍ경징계ㆍ중징계로 나누고,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 제한 ▲정부 훈ㆍ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등을 처벌규정으로 정했다.
아울러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을 하고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하도록 정했다.
이와함께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녹십자 허재회 사장이 맡았다.
내부인사로는 녹십자 허재회 사장, 중외제약 김지배 대표이사, 한독약품(예정), 환인제약 김긍림 부회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으로 구성됐고, 외부인사로는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공정경쟁연합회 최재원 자문변호사, 제약협회 박정일 자문 변호사로 구성됐다.
또한 운영위 밑으로는 부장, 차장급 인사 7명으로 구성된 TF팀 운영될 방침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공정경쟁준수위원회의 구성 배경에 대해 지난해 공중파방송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 보도 이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부 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