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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년간 회의 단 1회, 암관리 등 역량 강화해야”

전현희 의원, 5개 법안 발의…”위원회 활성화돼야!”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전현의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취지로 해당 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1회에 불과하는 등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암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암관리 실무위원회를 둬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전의원측은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의 향후 질병양태와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여건 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로 하여금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에 더해 연구개발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상시적 심의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중앙응급의료위원회·지역응급의료위원회·보육정책조정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 등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