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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대 암 국가검진 대상자 “무려 807만명” 선정

복지부,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입안예고

올해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로 약 807만명이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 하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22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5대 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2008년 11월 기준)을 적용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008년 기준이었던 지역가입자 6만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만6500원 이하에서 2009년 7만2000원 이하, 6만원 이하인자로 각각 변경했다.
이에 2009년 실인원은 806만9000명이다.

특히, 그동안 주소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돼 추가등록 신청절차를 통해서만 지원됐던 일부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이외에,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통해 확인토록 변경했다.

또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문진표, 결과통보서, 비용청구서류 등 암검진 관련서식을 건강검진과 통합·운영토록 했다.

한편, 2009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암검진대상자’ 안내문은 오는 2월10일부터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