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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 나섰다

지자체 합동 2~3월 1개월간 특별단속, 명단 공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국내 무자격자란 약국에서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전문 판매원을 말한다.

식약청(본청, 지방청) 및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이 편성되며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해 집중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돼 점검)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경찰에 고발하며,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병행해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로 부터 자체 정화 캠페인 실시 등 내부 자정계획을 제출받아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근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