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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운터’ 의약품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에 행정처분

의협 “행정처분-제도개선 건의 등 약사감시 성과” 평가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의 불법행위에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2일 자료를 내고, 복지부로부터 “문제된 5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시도로 하여금 엄중한 행정조치 및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앞서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모 방송에 방영된 약국-약사 불법행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의협 건의에 대한 답변인 셈. 의협은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의 불법의료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약사감시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지역 20개 약국 중 16개 약국에서 적발됏으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및 무자격자 고용 *비위생적 조제실 관리 *무면허자(일명 ‘카운터’)의 약사사칭, 복약지도, 일반 및 전문의약품 판매, 한약처방, 불법진료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가 꼽혔었다. 의협은 이를 토대로 복지부 등에 처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

의협 자료는 또 “복지부가 식약청 및 지자체에 ‘2008년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를 이행토록 조치했으며하였으며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시도 약국 불법행위 실태 관련 조치결과를 물은 의협의 요청에 대해 “방송에 공개된 강남구 관할 2개소 및 송파구 관할 1개소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그 외 약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속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보건소는 관할지역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내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와 서울시의 답변결과는 의협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행정처분 및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해 얻어낸 귀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