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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권익위, “기면병 환자, 현역 군복무 재고해야”

입영후 3차례 귀가조치 사병 신체등위 재판정 시정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을 일으키는 중증 기면병 환자에 대해 군입대시 정밀검사로 신체등위를 재판정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역복무를 위해 입영한 기면병 환자 최모씨가 훈련소에서 3차례나 귀가조치 당하자 해당 병무청장에게 최씨의 징병검사를 재실시하거나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합당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07년 2월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행군 도중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으로 부대장으로부터 훈련 불가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해당 지방 병무청은 최씨의 주관적 호소일 뿐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검에서 다시 3급 판정을 내려 최씨는 이후 현역 입대와 귀가조치를 두 차례나 더 반복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민원 조사 결과 권익위는 현행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규칙에 기면병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병무청 역시 기면병을 환자의 심리적 문제로 치부해 정밀검사 없이 현역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최씨의 입영부대장이 안전상 이유로 군사훈련을 시킬 수 없다며 3차례나 귀가 조치시킨 점 △담당 전문의가 최씨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사실상 완치가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현행 징병검사 규칙에 기면병 항목이 없고, 기면병의 발생원인과 다른 기준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징병검사를 재실시하거나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합당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면병은 군대 안 가려는 핑계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과도한 졸음만 오는 병이 아니라 잠이 들거나 깨어날 때 근육을 움직일 수 없거나 갑작스런 근력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질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면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방부의 징병신체 검사규칙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현 국방부령을 개정해 2009년부터 기면병 항목을 신설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기면병을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2003년 이후 기면병 관련 의병 전역자는 총 4명이었다.

<기면병(narcolepsy)>
=뇌의 시상하부에서 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인 히포크레인의 분비가 저하되는 것이 주원인인 기질성 수면장애.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으로 분류해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신체등위 판정을 하고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정서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수면과다 및 수면부족이 생기며 수면장애가 그 자체의 독립된 증상인 경우로써, 기면병과는 발생원인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