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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도매상 창고면적’, 허가기준에 ‘부활’되나?

원희목 의원, 창고 삭제후 ‘도매범람’∙…50평 의무화 발의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방지와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됐다.
하지만 2000년 700개였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2006년 1653개로 급증하면서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하게 됐다는 것.

영세 도매업소들은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약품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며 의약품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