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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석면피해신고센터, 홍성의료원·보령아산 지정

2월부터 피해신고접수-검진서비스 본격 실시

환경부는 충청남도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 주변의 건강피해 의심자 발생을 계기로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홍성의료원과 보령아산병원 등 2곳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했다.

이에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한 상담 및 검진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한다.
지난 1월초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인근 주민 일부가 흉부 이상소견이 나타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보호대책마련 차원에서 지정·운영하는 것.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는 △석면피해신고 접수 및 석면노출여부 상담 △문진표 작성, 건강검진 등 서비스 제공 △석면질환자의 거주력, 직업력 등 석면 노출력 및 피해원인 추적관리 △향후 환경성질환자 구제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신고센터의 건강검진 대상은 홍성·보령지역 등 충남지역 석면광산인근 1㎞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당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도 현황을 파악한 후 추후 검진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고지원방안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2월중 본격적인 주민건강검진에 앞서 문진표, 검진유의사항 및 검진방법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석면전문가, 신고센터 검진담당의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질환여부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예방의학·산업의학 및 영상의학 분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10명 내외 판정심의회 Pool을 구성·운영한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이번 충남지역 외에 타 지역에 소재한 석면광산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지역에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