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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SK 발기부전약 엠빅스 뜨기도 전에 ‘좌초’ 위기

식약청 조사 예정, 전문약 광고 위반 ‘판매정지 6개월’ 중징계 임박

SK케미칼이 오남용 문제로 엄격히 광고가 제한된 전문의약품과 관련 무리한 마케팅으로 ‘판매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최근 모 일간지에 ‘건강특집’이라는 섹션 형태로 자사 발기부전치료제인 엠빅스 기획을 내보냈다.

총 4개면으로 구성된 섹션에는 전면광고를 제외한 3개면에 걸쳐 엠빅스를 홍보하는 기사로 대부분 채워졌다. ‘다윗 엠빅스 VS 골리앗 비아그라’ ‘화제의 신약 엠빅스’ ‘엠빅스, 홀로그램 포장 적용’ 등 노골적으로 엠빅스를 전면에 내세운 기사는 물론 심지어 발기부전치료제 정보와 관련 시장분석 기사에서도 엠빅스를 ‘중간 제목’에 삽입하는 등 엠빅스를 부각시켰다. 마지막 면에는 SK케미칼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기넥신’ 광고가 게재됐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번 기획섹션을 진행한 곳이 본지와는 다른 별개 지역 광고전문대행사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해당업체 홈페이지에는 ‘…(자사가 제공하는)전단광고나 ○○ 지역 섹션의 발행은 광고주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접 광고의 한 형태…’라고 명시해 이번 기획섹션이 광고의 한 형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섹션도 일부 지역에만 배포됐고, 다른 기사와는 달리 ○○일보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게재조차 되지 않았다.

또 기사마다 기명(기자 이름)이 달려 있긴 하지만 기사형태를 띄고 있을 뿐 일방적으로 엠빅스의 입장만을 다룬다거나 아직 개발 중인 제품을 출시된 것처럼 기술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일반적인 기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를 일반인에 대해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의 간접광고로 보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간접광고로 인정될 경우 해당제품은 ‘판매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자의 기명이 달리고 기획섹션이라 하더라도 이를 진행한 업체가 광고대행사라면 이는 분명한 처벌 대상이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관할 지방청(서울청)에 이를 전달, 조사에 착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엠빅스 마케팅 담당자는 “그쪽(광고대행사)에서 취재 제의가 왔고 이에 응했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SK케미칼 홍보 관계자는 “이번 섹션이 진행되기에 앞서 아무런 내용도 전달받은 바 없다. (홍보파트에서는)문제가 불거진 이후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마케팅 파트에서 광고협조가 들어와 광고를 제공했고, ○○일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케미칼이 지난해 대표제품인 기넥신의 일반의약품 전환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데다 의욕적으로 출시한 엠빅스의 매출이 지지부진하면서 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청의 실사 등을 거쳐 잠정 결론을 내리게 되며,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한 뒤 2주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재심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최종 결론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