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근거규정을 삭제,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권자(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에서 제외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한정된 복지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새로운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