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만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으로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본인부담액 경감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를 오는 4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한다.
이에 개정안은 전환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의 구성원으로 규정했다.
또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액을 의료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했고 식대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부담(의료급여와 동일 수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인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경감 및 세대분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