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사유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 부적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건수는 총 5446건에 달한다.
2004년 1292건, 2005년 1698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912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2007년에 다시 124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 위반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 부적합이 14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장비·정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위반이 1032건으로 뒤를 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의료법 위반의 대부분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부적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