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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선협 “치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시 행정소송”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3가지 개선방안도 제시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 허용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치과무자격자허용저지대책위 우완희 위원장은 2일 메디포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개선’ 권고에 따른 파노라마 촬영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행정소송을 비롯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3월 내려진 권익위의 ‘치과위생사 파노람마 촬영 허용’권고는 치과의사협회의 경제논리는 모두 수용하면서 방사선협회의 의견은 전형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를 촬영할 경우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제도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면허제도의 기본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격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치과의원에 인력상 어려움이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으로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업무, 즉 구내촬영법에 한해 치과위생사의 X-선 촬영업무가 허용됐으나 이는 이것에만 국한 된 것으로 파노라마와 같은 기계를 사용한 구외촬영은 금지돼 왔다.

그런데 구강악안면을 찍는 파노라마의 보급이 치과의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치협이 치위생사의 촬영 허용을 주장해 왔고, 결국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치과내 방사선 촬영 업무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는 것.

우 위원장은 “권고사항이 전해진 뒤에 권익위의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 건을 취소하라는 공문과 철회 요청 공문도 수없이 발송했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사협회는 현재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치위생사의 방사선 구내촬영 허용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 업무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방사선사가 치과의원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방사선사 교육과정 등에 치과학 기본교육과정 편성 ▲일정기간 이상 경력이 있는 방사선사에게 가칭 ‘방사선촬영검사소’ 단독 개설 허용▲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제도 활용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사실 이번사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행대로 치과의사가 파노라마 촬영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면서도 “방사선사교육과정에 치의학 및 치위생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치과의원에서 방사선사 역할을 확대 시키는 것 역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제도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이는 치과 전문 방사선과의원 제도 도입을 통해 방사선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질좋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무자격자의 방사선 검사와 무분별한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을 제한해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 위원장은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점차 그 도입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또 다른 방사선기계인 Dental-CT, MRI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도 방사선 촬영과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방사선과의원 제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