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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이식후 환자경과 DB 구축해야” 법안 발의

손숙미 의원, 장기등 이식 관계법 일부개정안 내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이후 환자의 경과 등에 관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장기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불법 장기매매, 환자에게 부적절한 장기이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등 이식에 관한 기록의 보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기록의 작성도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생존율·생존기간·실패사례 및 부작용 등 장기이식의 특성을 반영한 이식 후 경과에 관한 기록작성이나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이식 이후의 환자경과기록을 이식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식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식에 관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