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현재는 의사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사소견서 대신에 진료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이 밖에도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경우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뇌파검사 기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 신청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신청 및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 시의 처리기간을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