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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새해 직원관리…3월시행 연령차별 모집광고 주의

[병ㆍ의원 노무⑫]윤경수 노무법인 대유 병의원 사업팀장


지금까지 부족한 지식이나마 총 12회에 걸쳐 간단하게나마 병원의 노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중소 병의원들은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저 “우린 가족 아닌가?” 하는 안일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관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원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이 강화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노동부소속 근로감독관의 수도 많이 늘었다. 어떤 병원 원장님은 병원을 연지 20년 인데 처음 근로감독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재수 없이 지도ㆍ감독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의 추세가 엄격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 번의 근로감독에 의해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정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벌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그러한 벌금 혹은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고 병ㆍ의원과 직원간의 신뢰문제이다. 해당 병ㆍ의원에서 근로감독관의 시정 등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불신이 커지고, “내가 속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기 때문이다.

병ㆍ의원의 중점 관심 분야는 아마 마케팅과 고객관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내부고객(1차 고객), 즉 직원일 것이다.

현재 다니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도가 충족되어야만 해당 직원이 병의원에 찾아오는 고객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즉, 병원 내 직원들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의 가장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본다.

예전에는 직원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관심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문가 못지않은 노동관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권리의식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비해 병ㆍ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

물론 직원과의 관계를 모두 법적 잣대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 이전에 원장님과 직원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선 조차도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과의 신뢰가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에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내가 내 직원을 아끼고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관심을 갖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앞으로 병ㆍ의원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 모두들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각종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그 예산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신규채용시 고용촉진 장려금이나 직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직 시킬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중소 병ㆍ의원의 경우에 이러한 지원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중소 병ㆍ의원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2009년 3월 22일부터는 직원 채용시 연령차별도 금지되므로, 직원 모집 광고시에 연령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보람차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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