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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 해고-징계해고라도 ‘퇴직금’ 지급해야

[병의원 노무⑧]윤경수 노무법인 대유 병의원 사업팀장


퇴직금은 잘 알다시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예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정하였는데,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라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을 제외한 퇴직금제도 자체는 변경된 것이 아직은 없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쉽게 얘기하자면 단순히 생활보조적 혹은 복리후생적 금전(결혼 등 각종 축하금, 피복비, 재해위로금, 중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방법이다.

연차휴가수당의 발생은,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앞으로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 연차휴가수당의 시효는 3년이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연차휴가수당이 문제가 된다. 즉,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차휴가수당과 지금 퇴직하기 때문에 올해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생기는 연차휴가수당이다.

여기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전자, 즉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수당 중 3/12만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매월, 격월, 분기별 등등 그 지급시기가 다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총 지급받은 상여금 중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퇴직금의 계산식은 ‘[근로일수(쉬는 날 등을 제외하는 것이 아님, 즉 1년 근무시 365일) ÷ 365일] ×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②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③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단 3가지이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데 직원모집광고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갈음하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병의원에서 많이 도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퇴직의 사유가 해고, 징계해고, 사망,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 해고당하는 등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퇴직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연봉제를 설계하면서 소위 연봉의 1/13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의점에 대하여서는 이미 연봉제에서 설명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경우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근속년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중간정산만이 유효함
2) 중간정산 이후에는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하여도 중간정산이 가능함
3) 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못한 시점에서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거론되는 것이므로,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병의원을 떠나는 마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덜 느끼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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