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는 아니지만 병원 원장님과 직원간에 사이가 나빠져서 가끔 직원이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진 퇴사(이직 혹은 개인적 사유)를 위해 나오지 않는 경우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바람직한 절차라 할 것이지만, 때때로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 나오지 않거나, 그저 전화 한통화로 그만둔다며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과연 퇴직의 효과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며, 만약 해당 병의원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
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 혹은
사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기간 전이라도 당연히 스스로 사직(퇴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직(퇴직)한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법적으로 사직(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해당 병의원에서 직원의 사직에 따라 바로 사직처리를 하면 사직처리 시점부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당 병의원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제3항, 즉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당기후의 1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원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을 하는 동안 해당 병의원측에서 사직처리를 당기후의 1기가 경과한 시기까지 유예를 시키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이 경우에 그 기간 동안 해당 병의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 동안 무급처리를 하게 되고, 무급처리를 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감소하므로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며,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 등의 마무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직(퇴직)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직원이 사직(퇴직)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전에 병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서로간의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해고된 줄 알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나중에 이를 가지고 부당해고라 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단순히 병의원의 고참자(보통 실장 등)와 싸운 후 고참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그러한 고참자가 인사권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장님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고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튼 이런 경우는 나중에 해고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만약 원장님의 의사는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된 줄 알고 안 나오는 것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자진 사직이 의사라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원칙이며, 해고된 줄 알고 안 나오는 것이라면 출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해당 직원의 불협조로 인해 불가능 하다면 해당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직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향후에 발생소지가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글로써, 2009년도에 예상되는 노무관리와 당부의 말로 끝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