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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사회, 복지부에 다소비일반약 정찰가격제 건의

약사조사원과 공동...면대면 조사 의무화 추진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복지부에 정찰가격제 실시를 골자로 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다소비 일반약의 규격, 포장단위, 종류에 대한 혼선으로 부정확한 가격조사로인해 약사들에 대한 국민불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선 안에 따르면 정부, 약사회, 제약사,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종류별 50~100개의 주요 일반약의 적정 소비자가격을 산정한다.

약사회는 다소비 일반약에 대해 지역약사회와 공동 가격 조사 시행을 건의했다.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약사조사원과 보건소가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것.

또한 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일선약국 방문 면대면 조사를 의무화하자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찰가격제 실시로 현 판매자가격표시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역별 가격 편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소비 일반약의 경우 주 소비 대상인 서민의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적정선의 판매가격 제한을 통해 서민경제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사입가 미만 판매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약국에 대한 파악 및 조치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예방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