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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비자가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 마련해주는 꼴”

유재중 의원, “서민들 약값 줄줄이 인상”


“의약품 선택권 없는 소비자가 제약회사 리베이트 비용을 마련해주는 꼴이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인상이 서민들의 돈으로 리베이트 비용을 메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약값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까스활명수, 키미테, 우루사 등 10여개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들이 적게는 1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됐고 오는 3월부터 박카스를 비롯한 소화제, 비타민 등의 약값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부담 또한 커질 전망이다.

해당 제약회사들이 원가상승 압박이 심해 할 수 없이 인상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회사들은 대부분 과거 공정거래위의 약가 리베이트 조사에서 과징금을 한차례 이상 받은 전력들이 있어 도덕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지난 1월15일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치결과, 지난해 하반기 약값을 인상했던 대웅제약(우루사 10% 2008년6월 인상)과 제일약품(제일파스 10% 2008년11월 인상)은 각각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행위로 46억4700만원, 12억28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지난 2007년 공정위의 조사에서는 동아제약이 45억3100만원, 녹십자 9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공정위의 최근 2회 조사에서 제약회사들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로 과징금 부과액은 총 404억5000만원이다.

유재중 의원은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근절노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각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관행을 탈피하는 노력을 꾀해 약가 인상 요인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 12월 기준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인 10조5400억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