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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분쟁, 인터넷카페 중심 집단소송 우려

김종근회장 ‘방어진료’-한두륜변호사 ‘초기진화’ 조언

최근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해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원가를 상대로 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의료분쟁에서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승소했다는데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피해자 27명이 지난 2005년 중순부터 올해 초 사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H병원에서 각각 200만∼300만원을 주고 종아리 근육을 퇴화시켜 종아리가 가늘어 보이게 하는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은 뒤 통증과 종아리 함몰, 양쪽다리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던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들이 수술 전에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의료진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4명에게만 400만∼580원씩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이와 유사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를 계기로 집단 소송을 준비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계에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계는 환자 시술시 좀더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만약 많은 환자에게서 똑같은 부작용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능하면 초기에 환자들과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불어 시술을 중단해야만 한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송에서 또한 의사측에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사례에 주목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 사용의 급증과 여러 카페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비단 의료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인터넷 카페를 한해 집단 소송은 빈번한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계에 미칠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두륜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모아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그 이유로 “만약 한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모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집단으로 소송할 경우 비용의 문제가 해소되며 보상금액 또한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의료전문변호사들이 급증하면서 자구책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의료사고라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만족과 불만족의 기준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유에서 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성형수술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이라며 “의료라는 것은 늘 위험을 갖고 있다. 과연 어떤 잣대로 옳다와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다. 주의의무를 다해도 주관적 불만족은 의료사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를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칭하고 있다.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근 회장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의료인은 더욱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과연 의료인에게 있어 최상의 진료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형외과 부작용 해당 의원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항소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 불어 닥치게 될 파장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