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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브란스, 존엄사 관련 대법원 “비약상고 결정”

“환자측 동의 구하고 안 될 경우 항소 꾀할 것”


존엄사 인정 판결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항소 없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비약상고를 결정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2월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

박원장은 “항소 없이 비약상고를 할 예정으로 절차에 따라 원고측과 즉시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항소 대신 비약상고를 선택한 이유로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첫째 환자의 기대여명이 3개월~4개월 정도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환자 가족의 고통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점, 둘째 이 판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인정의 과오가 아닌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의 문제로서의 법률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대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인공호흡기의 제거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즉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사망시기가 임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없이 인간의 존엄성만을 근거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해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1심 판결전에 만족적 가처분 신청을 심리해 사실상 이번 상소가 3심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연명 치료중단의 보편적 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약상고는 환자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세브란스병원은 항소를 꾀할 계획이다.

환자 김씨(76세)는 폐암이 의심돼 기관지경 시행 중 출혈이 심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현재 상태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8개월간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뇌사는 아니다.

의식은 없으나 통증을 줬을 때 반응이 있고 눈을 뜨고 감을 수 있으나 뇌간 기능을 일부만 유지하고 있어 자발호흡이 미약해 호흡기를 부착해야 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