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고,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환자의 의사가 추정 가능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선고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