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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제약업체 부당행위 직접 조사하겠다"

국회에 법안제출, 보험재정 위해방지 위해 ‘조사권’ 요구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약업체의 부당행위와 관련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가 정부입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를 담고 있다.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약업체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요양급여비용을 증대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제약업체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을 줄이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