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 지방의 민간의료기관에 큰 역할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도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부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