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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부당청구 의료인, 이중처벌 개선해야”

경만호 대표, 의료급여-심사기준 전반적 개선책 제시


요양기관이 허위ㆍ부당청구로 적발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북아메디컬포럼은 지난 6일, ‘의료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만호 상임대표는 ‘한국의 의료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만호 대표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확실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진료비를 허위ㆍ부당청구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의료법상 자격정지(의료업 정지) 및 면허취소, 그리고 사기죄로 인한 형법이 적용된다.

경만호 대표는 “현행법이 이렇다보니 의료인들은 이중 아니 삼중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허위ㆍ부당청구의 개념정립을 통해 처벌에서도 부당청구는 부당한 이득금만을 환수해야 한다.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 병행규정은 중복제재이므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의 의료규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임의비급여 △수가계약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차등수가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의료영리법인 규제 △프리랜서 의사요건 규제 △해외환자유치 규제 등등을 꼽았다.

경만호 대표는 “현행 급여체계는 약제의 경우 고시된 항목만 급여대상으로 하는 Positive System 형식인 반면에,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우는 비급여항목을 고시하고 그 외는 모두 급여대상으로 하는 Negative System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제한적인 비급여만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초과 항목 등 불가피한 임의비급여 문제가 대두되고 부당청구로 의사들이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행위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수진권 침해이며,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 해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행 네거티브시스템을 보험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포지티브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가협상의 문제점으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권한 보장을 통한 실질적 수가계약제도의 확립을 위해 수가협상에 대한 재정위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심의로 전환하고 이사장에게 수가계약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가협상 결렬시 별도의 중재기구를 통한 조정기전 마련, 불평등한 계약에 대한 거부권과 계약내용 준수의무 신설, 동등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했다.

경만호 대표는 “건강보험의 효율성 향상과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 계약을 보장해야 한다.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인 요양급여의 범위 및 심사기준 그리고 상대가치점수 등을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 삭제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알선ㆍ소개행위 허용 및 의료광고 확대,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