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로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을 공표하는 제도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법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공표 대상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절차는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
이후 위원회가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해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돼,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처분절차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단, 양수인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부과 및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개정법에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제외, 가입자 의료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 완화,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확대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증원,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수 증원, 건보공단·심평원·국민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