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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의료분쟁 해법, “진료기록”

“치료성과 사전 주지-정부 국제수준 가이드라인 시급”

해외환자 유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성실한 기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홍승욱 교수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서화와 외국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라는 수단채무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그러나 '의료관광'에서의 진료채무는 적극적인 의료공급자의 유인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수단채무라는 의료행위자체의 본질적인 성격 외에도 결과채무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홍승옥 교수는 “사실,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사이에 의료전문통역사나 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의료행위의 충분한 인지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환자가 충분히 인식했는가의 여부가 의료분쟁 발생시에 중요한 쟁점”이라며 변호사와 협의한 영문양식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설명을 할 때에 낙관적인 환자에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환자에게 치료성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홍교수는 “치료성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의료사고의 결과발생시 즉시 이를 의료분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의료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통역사, 병원직원들에게 까지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인에 대한 안전 교육프로그램으로 혈액관리, 폐기물관리. 전염성질환감염예방 등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홍승욱 교수는 “병원 내 연락체제를 정비하고 환자 감시체계를 확립하며, 수련의의 지도 및 의료인 관리체계 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입원이 아닌 경우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통해 통역사 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명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한다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사고다. 사고 발생할 경우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홍승욱 교수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진료기록부 등의 성실 기재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협의 또는 법적 자문기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다. 화해는 당사자 간의 양보로 합의하에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고, 조정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합의도출을 말한다.

의료관광으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중재의 경우 단심제이고 비용이 저렴하며, 또한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홍교수는 “중재의 경우 뉴욕협약에 의해 적어도 체약국가 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가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재합의에 관한 규정과 준거법에 관한 내용이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계약서 및 에이전시와 환자(의료관광객)간의 계약서에 명문화 돼야 한다. 2008 WMTC에 참석한 법학자들로 의료분쟁시 ‘중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획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승욱 교수는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여건 조성,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안심 이용 및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감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하다”며, “국내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병원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가 및 급여문제, 민간보험의 ‘의료관광’과 관련한 새로운 상품개발 및 외국 보험회사와의 계약, 재외국민(해외동포)의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문제, 국내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문제,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유인알선금지의 개정문제(의료법 제27조 제4항) 등을 우선 해결해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