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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기록부, ‘복지부령’ 기재방식대로 기록해야

손숙미 의원, ‘상세히’란 표현 애매해 삭제토록 법안 발의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도록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다는 것.

즉, ‘상세히’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이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이로 인해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의원은 개정안에서 ‘상세히’를 삭제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도록 규정했다.

손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료기록부 기재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단순히 ‘상세히’ 기재토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분(日時分) 등을 명시하고 있다.